장애인 노동권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웃찾사 코너의 '서울나들이'의 한장면. ⓒSBS
나는 토요일 저녁이면 모 TV 방송의 개그프로 중 하나인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을 즐겨본다. 그런데 그 프로 중 한 ‘서울나들이’란 코너가 있는데 잠시 내용을 들추면 두 사람의 경상도 청년이 서울에 상경해 직업을 구하는데 사투리 때문에 취업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는다는 줄거리다. 근데 그 코너를 보다보니 문뜩 떠오르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다름 아닌 장애인의 취업. 그 코너의 경상도 청년들의 일자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장애인들의 취업이다. 그들은 서울에 올라와 취업을 하려니 사투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거기에 나오는 직업소개소 직원은 꼭 서울말(표준말)을 쓰는 사람만 뽑겠다고 우긴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서울말을 한다. 그들의 억지 서울말은 결국 불쑥 튀어나온 사투리 한방에 무너지고 만다. 사회는 항상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는 표준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틀에 맞춰진 표준에서 어긋나면 가차 없이 배제해 버린다. 그 코너의 경상도 청년들이 그렇고 장애인들은 더 말할 나위 없는 현실이다. 노동의 현장은 더 심하다. 올해 장애인 취업률은 고작 22.7%(1/4분기)다. 비장애인들의 실업률은 5%만 넘어도 세상이 망한 마냥 난리가 난다. 그런데 장애인의 실업률은 87.3%인데도 세상은 멀쩡히 돌아간다. 그나마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경증장애인들이다. 나 같은 중증장애인들은 그나마 조차 없다. 일반기업은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 가끔 신문기사에 중증장애인이 일반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몇이나 될까? 그 사람조차도 활동보조 비용으로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그럼 그렇게 취업한 사람들은 다른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대우와 기회 그리고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24, 2005.5.31]’ 1항에 보면“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라고 되어있다. 법 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어찌된 노릇인가? 장애인차벌금지법이 통과된 마당에 이런 법령이 아직도 존재하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래서였나? 내가 있던 장애인시설에 빵 만드는 공장(보호작업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시설 내 지적장애인들이 빵을 만들었다. 그 빵의 일부는 시설 내에서 소비됐고 일부는 팔았다. 어느 날 그곳에 갈 일이 있었는데 난 빵공장 관리인에게 빵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지적장애인 친구들을 보며 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관리인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제네들 통장으로 꼬박꼬박 10만 원정도 들어가!” 5년 전 얘기인 걸로 기억한다. 요즘도 지적장애인들은 보호작업이란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의무고용 2%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삼성과 같은 재벌은 의무고용 2%를 지키기 보단 고용분담금을 1년에 몇 십 억씩 내고 있다고 한다. 기업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는 것 보다 고용분담금을 내는 게 훨씬 이윤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장애인들도 일하고 싶다. 일을 하며 동등한 권리와 임금 또한 동등하게 보장받고 싶다. 그러려면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법 제7조의 1항“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지원과 노동권을 국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서울나들이’의 마지막 대사는 항상 이렇게 끝난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하죠?” 그럼 나는 우리사회에 묻는다. “장애인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받죠?”
장애인 고용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는 이 법이 악용되지 않고 유효 적절하게 적용만된다면 아주 좋은 법이라 여긴다.
이 글을 쓰는 나도 장애인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특혜의 대상자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당당한 존재로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