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장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질환 등을 고려하여 안마치료서비스를 통한 질환의 증상개선을 도모하고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가구로서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 노인(‘51.12.31 이전 출생자)
∙의료기관의 처방전, 소견서(진단서) 상의 신경계통의 질환 G코드,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코드, 순환계질환 I코드 및 R81, E10~E15코드 확인
-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서비스이용료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월 5,000원/일반 월 10,000원(정부지원액 월 120,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단위(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1,656,000 |
47,004 |
40,508 |
47,633 |
|
2인 |
2,990,000 |
84,348 |
97,963 |
84,793 |
|
3인 |
4,375,000 |
124,385 |
149,479 |
126,395 |
|
4인 |
4,986,000 |
141,108 |
169,217 |
143,421 |
|
5인 |
5,511,000 |
158,264 |
188,816 |
161,825 |
|
6인 |
6,036,000 |
174,125 |
206,967 |
179,263 |
|
7인 |
6,561,000 |
191,012 |
226,004 |
198,061 |
서비스내용
-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서비스 지원기간 : 6개월(월 4회 / 1회 1시간)
절차 및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지원
※ 매월 말일 경 대상자 선정 후 개별 등기우편 통보
구비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의사처방전 중 1개
문 의 처 : 시청 주민생활과 및 주소지 주민센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 - 다하나 -
2012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접수 [0] - 다하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