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바우처 서비스 안내

 

노인 및 장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질환 등을 고려하여 안마치료서비스를 통한 질환의 증상개선을 도모하고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가구로서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 노인(‘51.12.31 이전 출생자)

의료기관의 처방전, 소견서(진단서) 상의 신경계통의 질환 G코드,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코드, 순환계질환 I코드 및 R81, E10~E15코드 확인

-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서비스이용료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월 5,000원/일반 월 10,000원(정부지원액 월 120,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656,000

47,004

40,508

47,633

2인

2,990,000

84,348

97,963

84,793

3인

4,375,000

124,385

149,479

126,395

4인

4,986,000

141,108

169,217

143,421

5인

5,511,000

158,264

188,816

161,825

6인

6,036,000

174,125

206,967

179,263

7인

6,561,000

191,012

226,004

198,061

 

서비스내용

-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서비스 지원기간 : 6개월(월 4회 / 1회 1시간)

절차 및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지원

매월 말일 경 대상자 선정 후 개별 등기우편 통보

구비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의사처방전 중 1개

문 의 처 : 시청 주민생활과 및 주소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