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랑 나눔회 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정부에서 100%의 휠체어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드리고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 를 지원하여 드리고, 장애인 사랑
나눔회 에서 20%를 지원하여 해당 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동 휠체어 지원 대상자 ◈
건강 보험 공단 가입자 (의료보험)
*복지카드를 소지한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기타 중복 장애인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또는 보행이 현저히 힘들거나 장시간보행 불가
나. 양쪽 또는 한쪽의 상지기능이 저하되어 수동휠체어 조작 불가능 (상지기능 근력 검사 1~3등급)
다. 전동 휠체어는 혼자서 완벽히 조작 가능 (인지기능 검사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 검사 적합판정)
위의 세가지에 모두 해당 하시는 분
기초 생활 수급권자 (의료보호 1종, 2종)
*복지카드를 소지한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기타 중복 장애인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또는 보행이 현저히 힘들거나 장시간보행 불가
나. 양쪽 또는 한쪽의 상지기능이 저하되어 수동휠체어 조작 불가능
다. 전동 휠체어는 혼자서 완벽히 조작 가능
위의 세가지에 모두 해당 하시는 분
◈ 수동 휠체어 지원 대상자 ◈
건강 보험 공단 가입자 (의료보험)
*복지카드를 소지한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기타 중복 장애인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또는 보행이 현저히 힘들거나 장시간보행 불가
나. 수동 휠체어 조작 불가능 하여도 보호자 동반 조작 시 가능
기초 생활 수급권자 (의료보호 1종, 2종)
*복지카드를 소지한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기타 중복 장애인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또는 보행이 현저히 힘들거나 장시간보행 불가
나. 수동 휠체어 조작 불가능 하여도 보호자 동반 조작 시 가능
장애인 사랑 나눔회 : 담당자 강효중 010 4217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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