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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문젯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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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문젯점 많다
MC: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가 갖고 있는 문젯점이 잇따라 제기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는 빈곤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문젯점이 있다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예민한 사안인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가 갖고 있는 문젯점과 개선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정가영기자 안녕하십니까.
1)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가 원만하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중요한데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눈속임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죠.
-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주장인데요. 양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가액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다른 예산 항목에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편입된 예산을 제외한 실제 증가액은 0.02%로 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가액이 올해 대비 5.1% 늘어난 총 3,855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하지만 3,855억원 중 2,000억원은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2010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지원 1,500억원과 장애인의료비지원 268억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25억원 등 올해까지 보건의료분야 예산이었던 것을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변경해, 마치 크게 늘어난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까지 미지급금 누적액이 5,415억원이나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지만요. 실제 내년에 미지급금으로 반영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해 약 3,415억원의 의료급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한다는게 양의원의 주장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의원은 "2012년 의료급여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5,415억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00억원만 예산 반영을 허용했을 뿐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선 복지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늘렸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양 의원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런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 급여 체계를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죠.
-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가 지난 1일 고용복지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주장한 부분인데요. 안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심의 통합급여체계를 욕구특성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분리해, 통합맞춤형 급여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의 잠재적 빈곤위험계층까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394만명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통합급여체계의 한계로 인해 수급자들은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등 탈수급 기피현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와 비수급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역전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고용과 복지를 철저히 연계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고용과 복지의 급여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부분입니다.
안 교수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개별적 선정기준에 의해 별도로 분리 운영돼야 한다”며 “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유사 정책간의 연계와 통합을 추진하고, 국민의 생활영역별로 통합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안종범교수! 맞춤형 급여안 이외에 더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기준을 국제기구가 활용하는 ‘상대적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의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과 급여체계를 확대개편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 질병, 실업, 은퇴로 인해 발생가능한 빈곤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5) 그렇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줄곧 주장해온 내용이죠.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된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해 3만3천여명이 수급자에서 탈락됐고 14만명의 수급비가 삭감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게 부양의무자 소득과 자산만을 근거로 박탈했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일정 부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 호적상에선 부양의무자이긴 하나, 이혼 후 자녀와 연락을 끊고 살거나 몇십년 째 보지 않는 등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한 장애인분은 이십년 전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지내왔는데요, 연락이 두절된 딸에게 소득이 있단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연락 한번 안하고 지냈던 가족들에게 부양의무자라는 생계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악법 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줄곧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6) 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젯점들은, 적극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겠군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맞습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잖습니까?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던가 궁극적으론 폐지해야 한다는 게 요구들이죠.
이런 요구들이 조금 반영된 양상을 띄고 있긴 한데요, 정부는 내년 1월부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현행 130%에서 185%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정도 완화가지곤 현재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03만명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나 미비하단 지적들이 많습니다. 복지가 화두가 되는 현시대에 부양책임을 가족에게만 넘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가가 부양해줄 수 있는 기준 마련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들에 대한 조사들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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